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10361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 후 징계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퇴직 후 징계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5. 8. 5.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12. 회사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둔산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2. 13.경 근로자가 조직성과급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
함.
- 근로자는 2015. 4. 1. 성과급 반납 요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 4. 6. 사직서를 제출, 회사는 2015. 4. 23. 사직서를 수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후에도 감사를 계속하여 2015. 6. 3. 근로자에게 비위행위(부당 경비 조성 및 집행, 감사 방해,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에 대한 면직 조치 요구사항이 있음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6. 3.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일부 사실은 인정하나 면직은 과도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5. 8.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에게 해당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 및 회사의 징계양정지침 제1조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임.
-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회사에게 해당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2항 제1호(징계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부당 경비 조성 및 집행, 감사 방해,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증명이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에게 귀속
됨.
- 판단:
-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 조성 및 비용 집행: 근로자가 둔산지점 직원들에게 성과급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F으로부터 3,270,000원을 반납받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3항('업무권한을 넘어서는 독단적인 행위') 및 제13조 제3, 4항('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자신의 영리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을 위반한 부당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상세
퇴직 후 징계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8. 5.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둔산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2. 13.경 원고가 조직성과급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
함.
- 원고는 2015. 4. 1. 성과급 반납 요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 4. 6. 사직서를 제출, 피고는 2015. 4. 23. 사직서를 수리
함.
- 피고는 원고의 사직 후에도 감사를 계속하여 2015. 6. 3. 원고에게 비위행위(부당 경비 조성 및 집행, 감사 방해, 성과보수 산정 부적정)에 대한 면직 조치 요구사항이 있음을 통지
함.
- 원고는 2015. 6. 3.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일부 사실은 인정하나 면직은 과도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5. 8.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 및 피고의 징계양정지침 제1조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임.
-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2항 제1호(징계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