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23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212
대전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구합10821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체로, 참가인은 2016. 1. 1. 입사하여 포항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2019. 3. 25. 영업팀 충북담당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1998. 7.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후 2016. 1. 1. 재입사하여 2018. 12. 10.까지 포항공장 공장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10. 참가인에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2.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9. 3. 18.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
킴.
- 참가인은 2019. 3. 18. 업무 복귀 후 보직 없이 대기하다 2019. 3. 22. 2019. 3. 25.자로 영업팀 충북 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받
음.
- 근로자의 부회장이자 사내이사였던 D은 2020. 8. 31.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당 전보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해당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 후 포항공장에 다른 공장장이 부임하여 참가인을 복직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전보로 영업팀 충북 담당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증원할 별다른 업무상 필요성을 찾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참가인이 D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복직 시 직원들의 기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D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해당 전보는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
함.
- 참가인은 종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종전 공장장 직위에 비하여 낮은 직위로 전보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체로, 참가인은 2016. 1. 1. 입사하여 포항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2019. 3. 25. 영업팀 충북담당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1998. 7. 1. 원고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후 2016. 1. 1. 재입사하여 2018. 12. 10.까지 포항공장 공장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10. 참가인에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2.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3. 18.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
킴.
- 참가인은 2019. 3. 18. 업무 복귀 후 보직 없이 대기하다 2019. 3. 22. 2019. 3. 25.자로 영업팀 충북 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의 부회장이자 사내이사였던 D은 2020. 8. 31.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전보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