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6가합2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25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 후 해지신고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 후 해지신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2. 피고(C 대표이사)와 천안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21.까지 거푸집 설치공으로 월 1,166,22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D아파트 건설현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5. 10.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15. 10. 14.자로 원고와 피고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사항 신고(이 사건 해지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사실상 종료 여부 및 해지신고의 효력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개시일인 2015. 7. 1. 이후 회사의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E과 함께 회사의 건설현장과 무관한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
함.
- 근로자는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게 고지하거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근로자는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E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해지신고 이전에 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하거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업체가 자신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 C의 외국인근로자로 등록된 상태로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지신고 전에 이미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해지신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사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종료 후 해지신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 피고(C 대표이사)와 천안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21.까지 거푸집 설치공으로 월 1,166,22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후 D아파트 건설현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음.
- 피고는 2015. 10.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15. 10. 14.자로 원고와 피고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사항 신고(이 사건 해지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사실상 종료 여부 및 해지신고의 효력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개시일인 2015. 7. 1. 이후 피고의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E과 함께 피고의 건설현장과 무관한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
함.
- 원고는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피고에게 고지하거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E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해지신고 이전에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거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화성시 F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업체가 자신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 C의 외국인근로자로 등록된 상태로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지신고 전에 이미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해지신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사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