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구12 판결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핵심 쟁점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인사권자의 구두(전화)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정부공문서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유효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12.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80. 11. 28.부터 12. 2.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12. 1. 사직원을 제출
함.
- 당시 교육감 소외 4는 1980. 12. 1.부터 12. 3.까지 서울 출장 중이었
음.
- 1980. 12. 1. 15:00경, 소외 4 교육감이 문교부에서 전화하여 서무과장 소외 1에게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를 지시
함.
- 소외 1은 당일 17:00경 경찰국에 사직원 수리 통보 및 근로자에게 구두 고지
함.
-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4. 귀청하여 인사발령 기안문에 12. 1.자로 소급 결재
함.
-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2. 교육감직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으나, 12. 6. 문교부로부터 전화로 면직 처분 사실을 통보받
음.
- 소외 4 교육감은 12. 4. 귀청 시 본인의 면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로자의 인사발령 기안문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직의 진의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제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함.
- 관계 공무원의 종용이나 수사관의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인사권자의 부재 중 구두 지시 및 사후 소급 결재의 효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됨.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이나 후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임면권자인 교육감 소외 4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임.
- 비록 인사발령 기안문에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고 사후 소급 결재가 이루어져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에 위배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
판정 상세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인사권자의 구두(전화)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정부공문서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유효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80. 11. 28.부터 12. 2.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12. 1. 사직원을 제출
함.
- 당시 교육감 소외 4는 1980. 12. 1.부터 12. 3.까지 서울 출장 중이었
음.
- 1980. 12. 1. 15:00경, 소외 4 교육감이 문교부에서 전화하여 서무과장 소외 1에게 원고의 사직원 수리를 지시
함.
- 소외 1은 당일 17:00경 경찰국에 사직원 수리 통보 및 원고에게 구두 고지
함.
-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4. 귀청하여 인사발령 기안문에 12. 1.자로 소급 결재
함.
-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2. 교육감직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으나, 12. 6. 문교부로부터 전화로 면직 처분 사실을 통보받
음.
- 소외 4 교육감은 12. 4. 귀청 시 본인의 면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인사발령 기안문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의 진의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제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함.
- 관계 공무원의 종용이나 수사관의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진의로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인사권자의 부재 중 구두 지시 및 사후 소급 결재의 효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