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단131996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8,537,934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074,050원, 원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70,5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은 구두 제조, 납품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8. 1. 폐업
함.
-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 A은 2013. 6. 10.부터, 원고 B은 2018. 6. 초순경부터, 원고 C은 2018. 6. 중순 이후부터, 원고 D은 2018. 6. 11.부터 각 201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 A, C, D은 갑피작업 및 저부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7. 31.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2018. 8. 1.자로 폐업하고,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구두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원고 A 등이 담당한 갑피 및 저부작업은 피고 회사의 구두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였
음.
-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나 개발실장은 원고 A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수정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음.
- 원고 A 등은 배정받은 작업량을 완료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작업을 게을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
음.
- 원고 A 등은 미싱기계, 스키기계, 그라인더, 찜통기계 등 기계류와 제화에 필요한 원단, 못, 본드 등의 소모품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
음.
- 원고 B은 공장장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원고 A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8,537,934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074,050원, 원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70,5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은 구두 제조, 납품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8. 1. 폐업
함.
-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 A은 2013. 6. 10.부터, 원고 B은 2018. 6. 초순경부터, 원고 C은 2018. 6. 중순 이후부터, 원고 D은 2018. 6. 11.부터 각 201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 A, C, D은 갑피작업 및 저부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2018. 7. 31.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2018. 8. 1.자로 폐업하고,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구두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원고 A 등이 담당한 갑피 및 저부작업은 피고 회사의 구두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였
음.
-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나 개발실장은 원고 A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수정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