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1구합533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등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등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판단
됨.
- 근로자에 대한 파면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0. 17. 참가인에 2년 계약직 J실장으로 입사
함.
- 2020. 2.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함.
- 참가인은 2020. 2. 13.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2020. 2. 17.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20. 4. 17. 및 2020. 5. 18.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20. 5. 20.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대기발령은 각하, 해고는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대기발령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책수당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감소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참가인의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1호
-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 확인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 직원들이 원고와의 분리 조치를 강하게 희망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이 다수이고 관련 직원도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등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판단
됨.
- 원고에 대한 파면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17. 참가인에 2년 계약직 J실장으로 입사
함.
- 2020. 2.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함.
- 참가인은 2020. 2. 13.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2020. 2. 17.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20. 4. 17. 및 2020. 5. 18.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20. 5.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대기발령은 각하, 해고는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대기발령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책수당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감소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참가인의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1호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