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구합107677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징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징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순경 임용 후 2014. 11. 11.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2. 14.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19. 강등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2.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고단550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회사는 2019. 6.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 근로자는 2019. 7. 10.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5. 기각
됨.
-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9. 5. 29.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0. 22.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형사판결의 증명력: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징계 재량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복수 징계사유: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하급자 C의 손목을 잡고, 하급자 D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양정규칙상 강제추행과 같은 고의적인 성폭력 행위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이 내려진 점, 근로자의 표창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된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징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순경 임용 후 2014. 11. 11.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19. 강등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2. 기각
됨.
- 원고는 2018고단550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2019. 6.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 원고는 2019. 7. 10.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5. 기각
됨.
-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9. 5. 29.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0. 22.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형사판결의 증명력: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징계 재량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