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0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중고 휠 수리 및 복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9. 2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근무한 직원
임.
- 참가인은 2022. 3. 31.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504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효선, 엄재민, 김표현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5. 3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중고 휠 수리 및 복원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2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2. 3. 31.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이 사건 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4, 19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
다. 2) 참가인의 현 취업규칙은 전체 회의 개최 없이 직원 과반수의 서명만으로 개정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 취업규칙이 적용된
다. 그런데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를 위한 징계의결 2일 전까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
다. 3)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G와 소원해져 기존 금전거래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모함하여 허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인바, 이 사건 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나. 징계절차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20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2022. 3. 31. 자 징계처분장이 2022. 3. 30.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원고 본인이 2022. 3. 31. 10:58 '인천 부평구 H, I호'에서 위 처분장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등기우편 배달결과 상세정보에 원고 이름이 전자서명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위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처분장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인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9129호, 위 사건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0. 7. 7. 자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관한 것으로, 2021.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1. 15. 항소심에 접수되었으며, 2022. 3.11. 변론종결되어 2022. 4. 22. 항소기각된 후 확정되었다)에서 위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