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04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700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1가단107005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기왕증 및 피해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기왕증 및 피해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284,1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0%는 근로자가, 4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물류업체 직원이고, 회사는 해당 업체의 이사
임.
- 2020. 4. 21. 회사는 원고와 말다툼 중 머리로 근로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몸이 근로자의 다리에 부딪혀 근로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폭행 발생 7년 전인 2003. 12.경 스키를 타다 이 사건 상해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상해 간 상당인과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상해 결과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CTV 영상, 감정의 및 치료의 진술, 근로자의 진술 번복, 과거 상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그러나 치료의는 환자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 통증 수준은 환자별로 다양하며 업무 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
함.
- 감정의 의견도 다른 비접촉성 외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
님.
- 관련 형사판결에서 회사가 인과관계를 다투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과 근로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기왕증 참작
- 근로자의 과거 상해 전력을 기왕증으로 보아 손해액 산정 시 참작
함.
-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평가하여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산정 시 감안
함. 책임 제한
- 이 사건 폭행 당시 근로자가 직장 상사인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나이 어린 부하직원인 근로자에게 멱살을 잡힌 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던 근로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기왕증 및 피해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284,1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물류업체 직원이고, 피고는 해당 업체의 이사
임.
- 2020. 4. 21.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 중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몸이 원고의 다리에 부딪혀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발생 7년 전인 2003. 12.경 스키를 타다 이 사건 상해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상해 간 상당인과관계
- 피고는 원고의 상해 결과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CTV 영상, 감정의 및 치료의 진술, 원고의 진술 번복, 과거 상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그러나 치료의는 환자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 통증 수준은 환자별로 다양하며 업무 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
함.
- 감정의 의견도 다른 비접촉성 외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
님.
-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인과관계를 다투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기왕증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