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구단110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이행내역 정보 공개 범위
판정 요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이행내역 정보 공개 범위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무법인 D 소속 공인노무사로, B가 유한회사 C(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위임받
음.
- 2018. 1. 9.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회사는 소외 회사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통지
함.
- 회사는 2018. 4. 18. 소외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 및 별첨 자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8. 10. 12. 회사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8. 11. 6.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및 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 법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
음. 다만, 특정인 식별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다소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함. 따라서 정보 공개로 침해되는 이익과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근로자, 사용자, 구제명령 이행기일, 구제명령 내용 및 이행내역)은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므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
음.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행내역을 확인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정보 중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혼합된 경우 일부취소 가능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
함.
-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B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
음.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이행내역 정보 공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D 소속 공인노무사로, B가 유한회사 C(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위임받
음.
- 2018. 1. 9.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통지
함.
- 피고는 2018. 4. 18. 소외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 및 별첨 자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
함.
- 원고는 2018.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8. 11. 6.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및 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 법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
음. 다만, 특정인 식별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다소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함. 따라서 정보 공개로 침해되는 이익과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근로자, 사용자, 구제명령 이행기일, 구제명령 내용 및 이행내역)은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므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
음.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원고가 구제명령 이행내역을 확인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정보 중 소외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