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29
전주지방법원2017가단7301
전주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가단730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횡령금 및 가불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44,53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회사의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기질비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6. 8.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회계, 자금, 인사 및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
함.
- 근로자는 횡령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2017. 1. 6. 회사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 및 가불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가불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가불금의 경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수령한 경우 편취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6. 12. 회사 자금 합계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 2016. 10. 31.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가불받은 사실, 2017. 1. 25. 근로자에게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 없
음.
- 회사가 가불 이후 4,000만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 가불 이후 월급을 받았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사실, 2017. 1. 25. 변제한 4,000,000원이 가불금이 아닌 횡령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퇴직 후에도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가불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44,532,710원(= 41,532,710원 횡령금 + 3,000,000원 가불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인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 용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을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6. 10. 18.부터 2017. 1. 8.까지 합계 3,943,98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그 중 1,050,67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단 사용 금액 중 890,000원이 유류비인데, 회사가 개인 비용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사후 정산을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특성상 외부 법인카드 사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십 차례 유류비 사후 정산을 승인한 점, 골프장, 전자제품 구매, 회식 비용 등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근로자가 다른 유류비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근로자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지출 내역에도 피고 거주지 인근에서의 사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1,799,310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및 가불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금 44,53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유기질비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6. 8.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회계, 자금, 인사 및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횡령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2017. 1. 6. 피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 및 가불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가불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가불금의 경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수령한 경우 편취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 12. 회사 자금 합계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 2016. 10. 31.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가불받은 사실, 2017. 1. 25.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 없
음.
- 피고가 가불 이후 4,000만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 가불 이후 월급을 받았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사실, 2017. 1. 25. 변제한 4,000,000원이 가불금이 아닌 횡령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퇴직 후에도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가불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44,532,710원(= 41,532,710원 횡령금 + 3,000,000원 가불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인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 용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