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9
대구고등법원2024나16470
대구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1647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근로자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10. 2. 5. 조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복직시켰다가, 2012. 2. 10.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2. 29.자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원고 주장의 '2012. 2. 29.자 해고')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 근로자는 회사의 제5차 재임용거부처분(2019. 6. 21.)에 대해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2021. 12. 1.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고, 2021. 12. 10. 근로자에게 송달되었
음.
- 근로자는 2021. 12. 10.자로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회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2. 2. 29.자 해고(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
-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타당성
- 법리: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제로 해고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1. 12. 10. 법원으로부터 임시지위가처분 취소 결정을 송달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급여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관이며, 급여 수급권은 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퇴직취소 신고 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에 관한 권리확인 또는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사에게 퇴직취소 신고 절차 또는 재직기간 산입 절차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원고의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청구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야 할 사항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2. 5. 조정에 따라 원고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복직시켰다가, 2012. 2. 10.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2. 29.자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원고 주장의 '2012. 2. 29.자 해고')을 하였
음.
- 원고는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 원고는 피고의 제5차 재임용거부처분(2019. 6. 21.)에 대해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2021. 12. 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고, 2021.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
음.
- 원고는 2021. 12. 10.자로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2. 2. 29.자 해고(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타당성
- 법리: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제로 해고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