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구두 제조 회사의 갑피공,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탠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6941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피고의 구두 제조 과정은 1 제품 기획 및 설계, 2 견본 제작, 3 재단작업, 4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5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6 검품 및 출고 순으로 이루어진
다. 원고들은 이중 갑피작업 또는 저 부작업을 담당하였다(원고 A, B.C, E, G. H, I은 갑피공, 원고 D, F는 저부공이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건물 4층 내 피고가 마련한 작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재료, 기계, 비품을 사용하여 갑피, 저부작업을 하였
다.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대체로 아침에 출근하여 자신에게 인계된 반가공 제품들을 발주서, 주문서 내용에 따라 작업하고 다음 단계 공정에 인계되도록 한 후 퇴근하였
다. 원고들은 통상 당일 인계된 반가공 제품들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작업을 당일에 마쳤으나, 납기일이 임박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당일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퇴근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
다. 다. 피고는 2000년경까지는 갑피공, 저부공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
다. 피고는 2000. 2.경 갑피공, 저부공들(원고 A, B, C이 포함되어 있었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자신이 선정한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에서도 제외시켰
다. 라. 피고는 이후 새로 채용한 갑피공, 저부공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
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매년 원고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아래는 을 제1호증의 2의 내용이다). 제1조(도급내용) 피고는 구두를 제조하는 작업을 원고들에게 도급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구두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구두를 인수한 후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도급수수료를 지급한
다. 제2조(도급수수료) 피고는 원고들이 제조하여 인도한 구두를 검사한 후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도급수수료를 지급한
다. 탠디 미들: 6,900원(이하생략) 제5조(원재료 지급과 설비의 대여)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두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제조한 구두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 2. 피고는 자기비용으로 구두제조를 위한 기본설비(작업대, 의자 등)와 장소 및 전력을 원고들에게 공급하고(이하 생략) 3.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 등을 사용하여 제3자의 구두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물량 및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다. 제6조(하자보수책임) 원고들이 인도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피고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들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제9조(노무의 제공) 원고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율적 자기 책임 하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분업화하면 이 경우 피고는 별도의 작업대를 제공한
다. 제11조(장소임대료 및 설비이용료 지급) 원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들이 합의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