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0
대전고등법원2014나1667
대전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16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부정,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용 차량 무단사용, 긴급임원회의 방해, 인사명령 불이행, 할인율 임의적용, 근무태도 불량, 업무용 차량 매각 관련 징계사유 검토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부정,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용 차량 무단사용, 긴급임원회의 방해, 인사명령 불이행, 할인율 임의적용, 근무태도 불량, 업무용 차량 매각 관련 징계사유 검토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2013. 7.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제조합의 사무국 부장으로 채용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인사부정,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용 차량 무단사용, 긴급임원회의 방해, 인사명령 불이행, 할인율 임의적용, 근무태도 불량, 업무용 차량 매각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
함.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근로계약, 단체협약, 내부규정 등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봄.
- 해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가5451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개별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인사부정 사유: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근로자의 주소지 이전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채용을 위한 주소지 이전만으로 업무 집행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신뢰형성 및 사내질서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입사지원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나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인카드의 무단사용 사유:
-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부정,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용 차량 무단사용, 긴급임원회의 방해, 인사명령 불이행, 할인율 임의적용, 근무태도 불량, 업무용 차량 매각 관련 징계사유 검토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3. 7.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의 사무국 부장으로 채용
됨.
- 피고는 원고가 인사부정,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용 차량 무단사용, 긴급임원회의 방해, 인사명령 불이행, 할인율 임의적용, 근무태도 불량, 업무용 차량 매각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
함.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근로계약, 단체협약, 내부규정 등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봄.
- 해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가5451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개별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인사부정 사유: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