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9
서울고등법원2017누70221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70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통합 및 방학기간 특수성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통합 및 방학기간 특수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운영하는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함.
- 방학기간 및 설 연휴 등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중과 주말/휴일 근무자 구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 양천구 G, 202호에서 단기거주시설을, 201호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
함.
- 두 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의 대표자인 D로 동일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 11. 퇴사 처리
됨.
- 피고와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두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이며, 단기거주시설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은 장소적 동일성, 조직·인사·재정·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두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서 호수만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두 시설의 시설장이 동일인(근로자의 대표자)이므로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두 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닌,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 '상시'는 상태(常態)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
함.
-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 상시 근로자 수는 퇴사 처리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단기거주시설을 연중 24시간, 주간보호시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통합 및 방학기간 특수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운영하는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함.
- 방학기간 및 설 연휴 등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중과 주말/휴일 근무자 구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양천구 G, 202호에서 단기거주시설을, 201호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
함.
- 두 시설의 시설장은 원고의 대표자인 D로 동일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 11. 퇴사 처리
됨.
-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두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이며, 단기거주시설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기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은 장소적 동일성, 조직·인사·재정·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두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서 호수만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두 시설의 시설장이 동일인(원고의 대표자)이므로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두 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