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합10196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0.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3. 11. 18. 근로자에게 간통 및 협박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12.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7.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01년에도 내연관계 유지 및 협박, 폭행으로 벌금형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3. 5.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F와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F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
음.
- 근로자는 2013. 8. 23. F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2013. 9. 15. 정직 1월의 징계(1차 징계처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10. 4. 간통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2회 전송
함.
- F와 M은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5. 각 고소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간사를 징계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며,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
음.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간사의 보조적 업무 수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간사가 탄원서의 진정성립 및 작성경위를 확인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진술한 것은 간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
됨.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아닌 양정자료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5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
음.
- 판단:
-
-
- 23.자 간통행위: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
음.
- 2013. 9. 2.자 간통행위: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증거는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0.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간통 및 협박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12.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7. 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01년에도 내연관계 유지 및 협박, 폭행으로 벌금형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3. 5.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F와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F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
음.
- 원고는 2013. 8. 23. F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2013. 9. 15. 정직 1월의 징계(1차 징계처분)를 받
음.
- 원고는 2013. 10. 4. 간통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2회 전송
함.
- F와 M은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5. 각 고소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간사를 징계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며,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
음.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간사의 보조적 업무 수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간사가 탄원서의 진정성립 및 작성경위를 확인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진술한 것은 간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
됨.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아닌 양정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