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602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시간 왜곡 및 무단외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시간 왜곡 및 무단외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16. 9. 1. 입사하여 전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 1.부터 C팀에서 연구데이터 저장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직기강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중이온가속기건설 구축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은 2021. 6. 1.부터 2021. 7. 23.까지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기록부 허위작성 등에 관한 복무점검을 실시
함.
- 참가인이 차량출입기록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정보 삭제를 요청하자, 근로자는 감사규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
함.
- 특별감사 결과, 참가인의 출근기록 왜곡(총 11시간 2분), 퇴근기록 왜곡(총 36시간 42분), 차량을 이용한 근로시간 내 무단외출(총 8시간 31분) 등 총 51회, 56시간 15분의 근로시간 왜곡 복무위반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업단 인사규정 제36조(징계),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6. 8. 참가인에게 2022. 7. 10. 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하자 없음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5.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 필요성 인정: 참가인이 약 2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56시간 15분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점, 이 사건 사업단 인사규정 및 선택적 근로시간 노사합의서의 복무의무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인정
됨. 2. 비위 정도의 경미성:
- 이 사건 사업단 복무점검 당시 약 140명 중 69명이 점검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점심시간 미준수' 유형 제외 후 최종 36명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처분이 이루어
짐. 이는 사업단 내 근무시간 엄격 준수 및 정확한 입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음을 시사
함.
- 근로자는 그동안 근무시간 왜곡 입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통제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
음.
-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 소홀이나 사업단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시간 왜곡 및 무단외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16. 9. 1. 입사하여 전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 1.부터 C팀에서 연구데이터 저장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직기강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원고의 중이온가속기건설 구축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은 2021. 6. 1.부터 2021. 7. 23.까지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기록부 허위작성 등에 관한 복무점검을 실시
함.
- 참가인이 차량출입기록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정보 삭제를 요청하자, 원고는 감사규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
함.
- 특별감사 결과, 참가인의 출근기록 왜곡(총 11시간 2분), 퇴근기록 왜곡(총 36시간 42분), 차량을 이용한 근로시간 내 무단외출(총 8시간 31분) 등 총 51회, 56시간 15분의 근로시간 왜곡 복무위반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업단 인사규정 제36조(징계),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6. 8. 참가인에게 2022. 7. 10. 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하자 없음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5.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 필요성 인정: 참가인이 약 2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56시간 15분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점, 이 사건 사업단 인사규정 및 선택적 근로시간 노사합의서의 복무의무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