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780
서울행정법원 2016. 2. 12. 선고 2015구합9780 판결 학교장추천전학징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한 학생 강제 전학 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한 학생 강제 전학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D중학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2015. 9. 2. 근로자에 대한 중학교 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절도 미수 및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
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근로자의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기로 결의
함.
- 원고 아버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학교장은 피고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원고 부모는 전학에 반대
함.
- 피고 교육장은 근로자를 E중학교로 배정하는 처분(이 사건 배정처분)을 내
림.
- 원고와 원고 부모는 계속해서 전학에 반대 의사를 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 학교장의 '학교장 추천 전학 통보서' 통보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함.
- 판단: 피고 학교장의 통보 행위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불복 방법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 피고 교육장의 이 사건 배정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 전학 처분이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지 여
부.
- 법리: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제한하는 강제 전학은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판단:
- 회사가 근거로 삼은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징계 성격이 아닌 전학에 관한 일반적 위임 규정 또는 예외적 배정 규정으로, 강제 전학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교육장이 학교군 내 추첨·배정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
움.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학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함.
- 초·중등교육법령은 강제 전학을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중등교육법령의 징계 관련 규정은 강제 전학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
판정 상세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한 학생 강제 전학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D중학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2015. 9. 2. 원고에 대한 중학교 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절도 미수 및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
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기로 결의
함.
- 원고 아버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학교장은 피고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원고 부모는 전학에 반대
함.
- 피고 교육장은 원고를 E중학교로 배정하는 처분(이 사건 배정처분)을 내
림.
- 원고와 원고 부모는 계속해서 전학에 반대 의사를 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 학교장의 '학교장 추천 전학 통보서' 통보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함.
- 판단: 피고 학교장의 통보 행위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불복 방법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 피고 교육장의 이 사건 배정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 전학 처분이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