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55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255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천안시 B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로자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 후 2009. 4. 1.부터 악장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 이 사건 B의 예술감독 C은 2017. 10. 2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함.
- 근로자는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
- 근로자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
-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근로자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근로자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30. 근로자를 해촉(해고)함(이하 '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회사의 징계의결이유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적시
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자세하게 기재
됨.
- 녹취록 내용과 근로자의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두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음.
- 위 녹취록은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취재한 E언론 기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고, 회사는 위 기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해고처분의 증거로 삼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당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 B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 후 2009. 4. 1.부터 악장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 이 사건 B의 예술감독 C은 2017. 10. 2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함.
- 원고는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
- 원고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
-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원고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30. 원고를 해촉(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피고의 징계의결이유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적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