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298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986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고정급여 인상분, 성과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위자료 청구 기각, 미지급 급여 일부 인용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고정급여 인상분, 성과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위자료 청구 기각, 미지급 급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정급여 인상분, 성과상여금, 여름휴가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2011년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3.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2011. 1. 17. 최종 해고
됨.
- 근로자는 2009년 및 2010년 고정급여 인상분, 미지급 성과 상여금, 2011. 1.월분 미지급 급여, 여름휴가비,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고정급여 인상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이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4.1항은 고정급여액이 합의된 비율로 근무일수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4.2항은 매년 급여를 심사하나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4.3항은 성과급은 이사회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명시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는 전년도 인사고과를 고려하여 연봉액수를 결정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징계(정직, 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
함.
- 1, 2차 정직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정직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
함.
- 3차 정직처분 및 최종 해고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정급여 인상분 및 성과 상여금 청구권 유무
- 법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고정급여 인상 및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합의된 인상 비율이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4.1.)는 고정급여액이 서로 합의한 비율로 증가되어야 함을 명시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및 2010년 고정급여 인상 비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
음.
- 이 사건 고용계약서(4.3.)는 성과급이 이사회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지급됨을 명시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전년도 인사고과를 고려하여 연봉액수를 결정하도록 하는바, 이는 회사의 재량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
함.
- 근로자의 2010년 고정급여가 동결되었고, 다른 직원들 중에도 고정급여가 동결되거나 감소한 사례가 있었
음.
- 근로자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 상사와의 의견 대립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징계 사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속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고정급여 인상분, 성과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위자료 청구 기각, 미지급 급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정급여 인상분, 성과상여금, 여름휴가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2011년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3.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2011. 1. 17. 최종 해고
됨.
-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고정급여 인상분, 미지급 성과 상여금, 2011. 1.월분 미지급 급여, 여름휴가비,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고정급여 인상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이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4.1항은 고정급여액이 합의된 비율로 근무일수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4.2항은 매년 급여를 심사하나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4.3항은 성과급은 이사회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명시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는 전년도 인사고과를 고려하여 연봉액수를 결정하도록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징계(정직, 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
함.
- 1, 2차 정직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정직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
함.
- 3차 정직처분 및 최종 해고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정급여 인상분 및 성과 상여금 청구권 유무
- 법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고정급여 인상 및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합의된 인상 비율이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4.1.)는 고정급여액이 서로 합의한 비율로 증가되어야 함을 명시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및 2010년 고정급여 인상 비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