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396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4396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배우자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배우자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배우자 폭행 및 협박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1. 회사에 의해 기능직 10급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3. 3. 15. 자신의 주거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배우자 및 아들을 협박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 2023. 5. 15.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23. 8. 9. 보호처분결정을 받음(부산가정법원 2023버427호).
- 회사는 2023. 6. 30. 근로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7. 13.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7. 26.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23. 11. 6.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고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과실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8. 5.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추가 진료나 처방 기록이 없고, 정신건강 악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으나, 구체적인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부산경찰청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하여 배우자를 폭행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정도, 수단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내용 등을 근로자의 지위 및 소속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근로자의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공무원 배우자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배우자 폭행 및 협박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1. 피고에 의해 기능직 10급 통신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3. 3. 15. 자신의 주거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배우자 및 아들을 협박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 2023. 5. 15.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23. 8. 9. 보호처분결정을 받음(부산가정법원 2023버427호).
- 피고는 2023. 6. 30.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7. 1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26.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23. 11. 6.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원고의 고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과실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8. 5.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추가 진료나 처방 기록이 없고, 정신건강 악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으나, 구체적인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부산경찰청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하여 배우자를 폭행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함.
- 원고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정도, 수단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