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610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6610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방교정청 B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8. 1.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징계조사 불응 등
임.
- 근로자는 2018. 8.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판단: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내리치고,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으며, 가래침을 뱉고, 호빵을 던지고, 캐비닛을 치고, 욕설을 한 행위는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1인 시위):
- 법리: 공무원이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표현은 더욱 그러
함.
- 판단: 근로자가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교도관 갑질 중단하라'는 문구로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 시간, 노출 정도, 시민들이 근로자의 주장이나 공무원 신분을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판단: 근로자가 총무과장실에서 칼을 꺼내 자해 시늉을 하고, 수용동에서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근로자의 칼이 고무 재질이라는 주장이나 징계조사 시기 및 장소 부적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 법리: 공무원의 권리 행사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동료 직원 고소 및 소 제기: 근로자의 고소 및 소 제기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언론 제보: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언론 및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판정 상세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방교정청 B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징계조사 불응 등
임.
- 원고는 2018. 8.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판단: 원고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내리치고,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으며, 가래침을 뱉고, 호빵을 던지고, 캐비닛을 치고, 욕설을 한 행위는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1인 시위):
- 법리: 공무원이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표현은 더욱 그러
함.
- 판단: 원고가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교도관 갑질 중단하라'는 문구로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 시간, 노출 정도, 시민들이 원고의 주장이나 공무원 신분을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