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66762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31.까지 B구청 감사·청렴팀의 비위행위 감사 대상이
됨.
-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품위손상행위(징계사유1)와 성실의무 위반(징계사유2)이 문제
됨.
- 징계사유1은 2018. 9. 11.경 '립스틱' 관련 언행, 2019. 10. 28. 및 10. 30.경 C에 대한 모욕적 언행, 2019. 2. 28. 및 3. 1.경 부하직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등
임.
- 징계사유2는 2019. 2. 27.자 성실의무 위반 부분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회사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품위손상행위)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성희롱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 참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각 언행 존재 여부: B구청 감사·청렴팀 보고서 및 다수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의 진술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1의 각 언행은 모두 존재하였다고
봄.
- 2018. 9. 11.경 언행(립스틱 발언): C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것은 여성이 매력을 드러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라는 시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C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여성이고, 발언이 자조적인 혼잣말에 가깝고, 일회적이며 우발적인 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2019. 10. 28. 및 10. 30.경 언행(C에 대한 모욕적 언행): C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C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회의 등 여러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C에 대한 적대적 고용환경을 형성할 여지가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31.까지 B구청 감사·청렴팀의 비위행위 감사 대상이
됨.
- 감사를 통해 원고의 품위손상행위(징계사유1)와 성실의무 위반(징계사유2)이 문제
됨.
- 징계사유1은 2018. 9. 11.경 '립스틱' 관련 언행, 2019. 10. 28. 및 10. 30.경 C에 대한 모욕적 언행, 2019. 2. 28. 및 3. 1.경 부하직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등
임.
- 징계사유2는 2019. 2. 27.자 성실의무 위반 부분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품위손상행위)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성희롱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 참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각 언행 존재 여부: B구청 감사·청렴팀 보고서 및 다수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의 진술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1의 각 언행은 모두 존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