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8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1693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20169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7. 1. 14. 해고
됨.
- 2016. 12. 25. 근로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급히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2017. 1. 12. 사망함(이 사건 사고).
-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7. 1. 14.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의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76,672,820원을 지급
함.
-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기사가 근무 중 교통사고(사망사고 1명)를 야기하여 해고기준에 달한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13호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해고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 및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과속 운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급격한 좌회전 운행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과실이나 과속 운행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교통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으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함.
-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해고사유(공제조합 지급액에 따른 점수)는 애당초 징계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포함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 유무나 정도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7. 1. 14. 해고
됨.
- 2016. 12. 25. 원고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급히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2017. 1. 12. 사망함(이 사건 사고).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7. 1. 14. 원고를 해고
함.
- 피고의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76,672,820원을 지급
함.
- 피고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기사가 근무 중 교통사고(사망사고 1명)를 야기하여 해고기준에 달한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13호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해고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 및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법원은 원고의 과속 운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급격한 좌회전 운행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과실이나 과속 운행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교통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과실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