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10.12
대법원2007두7093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을 통해 인력 충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
음.
- 그러나 노동조합의 준비 미흡, 지부장 선거, 조직 변경 등의 이유로 연구 용역 추진이 무산되었
음.
- 200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대규모 인원 증원을 주장한 반면, 참가인은 인원 감축을 주장하며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
음.
-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으로서 불법 파업의 결의, 쟁의행위 계획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음.
- 이 파업으로 참가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
음.
- 원고 4, 5는 당초 파면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가 고려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은 원고들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은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을 통해 인력 충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
음.
- 그러나 노동조합의 준비 미흡, 지부장 선거, 조직 변경 등의 이유로 연구 용역 추진이 무산되었
음.
- 200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대규모 인원 증원을 주장한 반면, 참가인은 인원 감축을 주장하며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
음.
-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으로서 불법 파업의 결의, 쟁의행위 계획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음.
- 이 파업으로 참가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
음.
- 원고 4, 5는 당초 파면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가 고려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은 원고들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