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149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11149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의 하급자 폭행·폭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의 하급자 폭행·폭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2. 25.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7.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8. 2. 8.부터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 훈련함 B(이 사건 훈련함)에서 구조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C는 2005. 12. 28.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8. 2. 8.부터 이 사건 훈련함에서 원고와 함께 구조팀원 겸 의무담당으로 근무
함.
- 회사는 해양경찰교육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9. 14. 근로자에게 하급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한 징계사유로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유무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회사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돌아
감.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근로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기록한 개인수첩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근로자에게 유류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 또는 장난과 오해로 폭행했다는 등의 사정은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의 하급자 폭행·폭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25.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7.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8. 2. 8.부터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 훈련함 B(이 사건 훈련함)에서 구조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C는 2005. 12. 28.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8. 2. 8.부터 이 사건 훈련함에서 원고와 함께 구조팀원 겸 의무담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해양경찰교육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9. 14. 원고에게 하급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한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유무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
감.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원고의 비위사실을 기록한 개인수첩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원고에게 유류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 또는 장난과 오해로 폭행했다는 등의 사정은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