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2.04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541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1055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재직
함.
- D대학교는 2018. 11.경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및 직위해제를 제청
함.
- 참가인은 2019. 2. 14.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22.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8.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 근로자는 2019. 3. 13.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6. 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 실질적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사건 규정)은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은 제보 접수 후 교내 성폭력 예방 전수조사 등 나름의 조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원치 않았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재직
함.
- D대학교는 2018. 11.경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및 직위해제를 제청
함.
- 참가인은 2019. 2. 14.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8.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 실질적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사건 규정)은 양성평등센터 또는 성윤리위원회 조사·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은 제보 접수 후 교내 성폭력 예방 전수조사 등 나름의 조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원치 않았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