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50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837,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5. 5. 회사에 입사하여 2012. 8. 31. 정리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정으로 2014. 3. 13. 복직하여 2014. 12. 31. 정년퇴직
함.
- 회사는 2008. 12. 31.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여러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입사 이후 2012. 8. 31. 정리해고될 때까지 매월 200,000원의 방화관리 소방수당을 지급받
음.
- B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수령
함.
- 회사는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2. 8. 31. 정리해고될 때까지 방화관리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의 소방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위 방화관리 소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복직 이후 방화관리 소방수당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복직 이후에도 방화관리 소방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 이후 방화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회사는 원고 정리해고 이후 다른 직원을 후임으로 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3. 5. 5.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방화관리 소방수당 부분과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방화관리 소방수당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직금 산정:
-
-
-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1,285,380
-
원.
- 2003. 5. 5.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방화관리 소방수당 월 200,000원에 대한 부분: 1,837,649
원.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37,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5. 피고에 입사하여 2012. 8. 31. 정리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정으로 2014. 3. 13. 복직하여 2014. 12. 31. 정년퇴직
함.
- 피고는 2008. 12. 31.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원고에게도 여러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
함.
- 원고는 입사 이후 2012. 8. 31. 정리해고될 때까지 매월 200,000원의 방화관리 소방수당을 지급받
음.
- B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수령
함.
- 피고는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12. 8. 31. 정리해고될 때까지 방화관리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의 소방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위 방화관리 소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복직 이후 방화관리 소방수당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복직 이후에도 방화관리 소방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복직 이후 방화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피고는 원고 정리해고 이후 다른 직원을 후임으로 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