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0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32083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3.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 산하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함.
- 회사는 2017. 3. 1.부터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며, 호봉제 급여액과 성과연봉제 급여액의 차액을 조정급으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운영지침을 도입
함.
- 근로자는 2017. 4. 21.부터 퇴직일까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고, 2018. 5. 2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봉급의 70%(3개월까지) 또는 40%(3개월 초과)를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2017. 4. 21. ~ 2018. 8. 31.) 동안 근로자에게 호봉제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40%를 지급
함.
- 근로자는 조정급이 적용되지 않아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받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급여 20,388,1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급 적용 기간 및 차별 여부
- 쟁점: 원고와 같이 P1 직급 교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 P3, P2 직급 교수는 직상급 직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급을 적용받고, P1 직급 교수는 P1 직급인 기간 내내(즉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받
음.
- 운영지침의 "차기 승진(동일 직급 내에서는 승급)까지 개인별 적용"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조정급 적용기간 표 및 사례에 비추어 P1 직급 교수는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됨이 명확
함.
-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다른 직급 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길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조교수부터 P1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오히려 짧을 수도 있
음.
- 근로자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일(2017. 3. 1.)부터 정년퇴직 시(2018. 8. 31.)까지 조정급 적용 기간이 18개월에 불과
함.
-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면, 성과연봉제 시행 첫 달(2017. 3.분) 급여에서 조정급이 양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조정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
음.
- 직위해제 시 총 급여 중 봉급(성과연봉제의 직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호봉제보다 성과연봉제에서 더 높으므로,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하여 급여액이 줄어든 것
임.
- 판단: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이므로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 산하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함.
- 피고는 2017. 3. 1.부터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며, 호봉제 급여액과 성과연봉제 급여액의 차액을 조정급으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운영지침을 도입
함.
- 원고는 2017. 4. 21.부터 퇴직일까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고, 2018. 5. 2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봉급의 70%(3개월까지) 또는 40%(3개월 초과)를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2017. 4. 21. ~ 2018. 8. 31.) 동안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40%를 지급
함.
- 원고는 조정급이 적용되지 않아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받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급여 20,388,1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급 적용 기간 및 차별 여부
- 쟁점: 원고와 같이 P1 직급 교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 P3, P2 직급 교수는 직상급 직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급을 적용받고, P1 직급 교수는 P1 직급인 기간 내내(즉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받
음.
- 운영지침의 "차기 승진(동일 직급 내에서는 승급)까지 개인별 적용"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조정급 적용기간 표 및 사례에 비추어 P1 직급 교수는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됨이 명확
함.
-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다른 직급 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길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조교수부터 P1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오히려 짧을 수도 있
음.
- 원고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일(2017. 3. 1.)부터 정년퇴직 시(2018. 8. 31.)까지 조정급 적용 기간이 18개월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