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31339(본소),2022나3134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반소 청구 중 일부 인용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 변경, 반소 부분 유지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서울 강남구 C 음식점 D 압구정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 회사는 2019. 10. 3. 근로자에게 특수폭행, 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
름.
- 특수폭행: 수저로 원고 얼굴 찌르려 함, 철제 식판 엎
음. 기소유예 처분(2020. 6. 11.),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9. 25. 결정 2020초재3520호), 재항고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20모3351호).
- 상해: 근로자를 밀어 캐비넷 및 열쇠에 부딪치게
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2019고약22605호) 확
정.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벌금 7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정1239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2020노3777호) 확
정.
- 근로자는 2019. 10. 3. 회사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폭행 행위(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
름.
-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2020고정854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노3962호) 확
정.
- 근로자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
음.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419,470원 지
출.
-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1,780,900원 지
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419,470원):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근로자가 두부좌상 등 상해를 입은 점, 진료 시기가 가해행위 직후인 점, 진료 부위가 부딪힌 부위와 일치하는 점, 견갑골 및 견관절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폭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44,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반소 청구 중 일부 인용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 변경, 반소 부분 유지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음식점 D 압구정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임.
- 피고는 2019. 10. 3. 원고에게 특수폭행, 상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
름.
- 특수폭행: 수저로 원고 얼굴 찌르려 함, 철제 식판 엎
음. 기소유예 처분(2020. 6. 11.),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9. 25. 결정 2020초재3520호), 재항고 대법원 계속 중(대법원 2020모3351호).
- 상해: 원고를 밀어 캐비넷 및 열쇠에 부딪치게
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2019고약22605호) 확
정.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벌금 7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정1239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2020노3777호) 확
정.
- 원고는 2019. 10. 3. 피고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는 폭행 행위(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
름.
-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2020고정854호),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노3962호) 확
정.
-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
음.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419,470원 지
출.
-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1,780,900원 지
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 법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