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11.27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03
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1989. 11. 16. 입사하여 생산직 및 경영지원팀(물류)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6. 1. 근로자에게 2006. 7. 10.자로 정리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1. 20.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15.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00년 이후 경영상태 변화를 겪었으며, 2004년 합판 공장을 철수하고, 채산성 악화로 MDF 공장도 2006년 2월 가동 중단
함.
- A사의 PB 공장 증설 이전 합의에 따라 참가인 MDF 공장 근로자 및 A사 근로자 일부를 신설 PB 공장에 투입하기로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장 활동 후 합판공장 철수로 경영지원팀(물류)에서 근무
함.
- 참가인 계열사들의 구매·자재관리 및 창고 관리업무를 D사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근로자에게 D사로의 전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전출 거부를 이유로 정리해고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2006. 3. 21. 근로자에게 자택대기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06. 5. 18. 노동조합과 MDF 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구조조정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자 공개모집(최소 10명)을 진행하고, 미달 시 인사고과, 근태현황, 징계전력,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자발적 잉여인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 희망퇴직 신청자는 5명에 불과하였고, 노동조합은 2006. 5. 26.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원 4명 선발을 일임하고, 나머지 1명(원고)을 전출 거부, 희망퇴직 불응, 일괄희망사직원 미제출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하는 것에 동의
함.
- 참가인은 2006. 6. 1.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별하여 인사발령함(원고 제외 4명은 희망퇴직과 동일 대우).
- 참가인은 2006. 6. 1. A사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MDF 공장 소속 근로자 47명 중 34명을 신설 PB 공장으로 전환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1989. 11. 16. 입사하여 생산직 및 경영지원팀(물류)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6. 1. 원고에게 2006. 7. 10.자로 정리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1.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15.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00년 이후 경영상태 변화를 겪었으며, 2004년 합판 공장을 철수하고, 채산성 악화로 MDF 공장도 2006년 2월 가동 중단
함.
- A사의 PB 공장 증설 이전 합의에 따라 참가인 MDF 공장 근로자 및 A사 근로자 일부를 신설 PB 공장에 투입하기로
함.
-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장 활동 후 합판공장 철수로 경영지원팀(물류)에서 근무
함.
- 참가인 계열사들의 구매·자재관리 및 창고 관리업무를 D사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D사로의 전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전출 거부를 이유로 정리해고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2006. 3. 21. 원고에게 자택대기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06. 5. 18. 노동조합과 MDF 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구조조정 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자 공개모집(최소 10명)을 진행하고, 미달 시 인사고과, 근태현황, 징계전력,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자발적 잉여인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 희망퇴직 신청자는 5명에 불과하였고, 노동조합은 2006. 5. 26.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원 4명 선발을 일임하고, 나머지 1명(원고)을 전출 거부, 희망퇴직 불응, 일괄희망사직원 미제출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하는 것에 동의
함.
- 참가인은 2006. 6. 1.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별하여 인사발령함(원고 제외 4명은 희망퇴직과 동일 대우).
- 참가인은 2006. 6. 1. A사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MDF 공장 소속 근로자 47명 중 34명을 신설 PB 공장으로 전환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