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00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 재직 중 방송물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언론에 보도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및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의 해석
- 법리: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 추가는 새로운 해고사유 추가가 아닌 기존 해고의 근거를 보충하는 것으로 허용
됨.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작위나 고지의무 위반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적용
됨.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를 해고사유로 추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가 아닌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
됨.
-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은 근로자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참가인이 입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판단:
- 참가인의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근로자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
움.
- 참가인이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로자의 방송 내용 공정성 및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 내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참가인을 방송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고, 참가인에게 통상해고 사유까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 재직 중 방송물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언론에 보도
됨.
-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및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의 해석
- 법리: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 추가는 새로운 해고사유 추가가 아닌 기존 해고의 근거를 보충하는 것으로 허용
됨.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작위나 고지의무 위반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적용
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를 해고사유로 추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가 아닌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
됨.
-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은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참가인이 입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