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9.03.12
대법원2008다8674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86744 판결 광고대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판정 요지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회사 광고국 외근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문기획' 명의로 광고 유치 후 광고신탁서 제출 및 광고료 수금·입금을 지시
함.
-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기본급 외 유치 광고 액수 비례 수수료를 지급
함.
- 원고 회사 내규에 외근사원의 광고 유치 실적 미달 시 경고 및 징계 규정이 있
음.
-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회사의 업무내용, 보수 및 징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상황 등을 종합 고려
함.
- 회사는 원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유무
- 근로자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금 및 입금 직무상의 책임만 있고,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
음.
- 그러나 이 사건 내규상 광고료 입금 기한 및 수수료 지급 방식, 외근직원의 선입금 관행,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원고 회사가 수금 불능 원인 파악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
함.
-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미납된 광고료에 대해 원고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함.
- 원심이 회사의 광고료 납부 의무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납 광고료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 단순히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미납 광고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미수금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 형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
판정 상세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회사 광고국 외근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문기획' 명의로 광고 유치 후 광고신탁서 제출 및 광고료 수금·입금을 지시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본급 외 유치 광고 액수 비례 수수료를 지급
함.
- 원고 회사 내규에 외근사원의 광고 유치 실적 미달 시 경고 및 징계 규정이 있
음.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피고의 업무내용, 보수 및 징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상황 등을 종합 고려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유무
- 근로자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금 및 입금 직무상의 책임만 있고,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
음.
- 그러나 이 사건 내규상 광고료 입금 기한 및 수수료 지급 방식, 외근직원의 선입금 관행,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원고 회사가 수금 불능 원인 파악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
함.
-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미납된 광고료에 대해 원고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함.
- 원심이 피고의 광고료 납부 의무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납 광고료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 단순히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미납 광고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미수금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 형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