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2가합102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10223 판결 명예퇴직신청부결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부결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2. 6.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 31. 의원사직한 자
임.
- 근로자가 피고 무안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D 외 8인에게 총 3,994,000,000원의 담보 및 신용대출(이 사건 대출)이 진행
됨.
- 회사는 2021. 6.경 이 사건 대출 관련 자체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여, 대출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를 빌려 진행되었고, 담보가액 산정 및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절차 미준수, 자필서명 확인 없이 대출 진행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1,280,433,000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
림.
- 근로자는 2021. 7. 2. 회사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근로자는 2021. 7. 8.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이 친구이자 법무사 사무장 H, 이 사건 회사 관련 I의 조언으로 이루어졌고, 맹지에도 자체감정을 하여 부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회사는 위 각서에 따라 2021. 7.분부터 2022. 1.분까지 원고 급여의 50% 상당액인 26,788,14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2. 1. 7. 회사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2.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부결(이 사건 부결)
함.
- 근로자는 2022. 1. 26.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22. 1. 31. 사직 처리되었고, 일반퇴직금 8,80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22. 2. 18. 근로자의 급여 중 적립해 두었던 26,788,155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결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자격, 판단 기준, 결격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사가 중복감사이므로 이 사건 부결은 무효
임.
- 법리: 명예퇴직 해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징계와 같은 제재가 아니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
음.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정함은 있으나, 사전 고지나 인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
음.
- 명예퇴직 여부 결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부결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6.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 31. 의원사직한 자
임.
- 원고가 피고 무안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D 외 8인에게 총 3,994,000,000원의 담보 및 신용대출(이 사건 대출)이 진행
됨.
- 피고는 2021. 6.경 이 사건 대출 관련 자체감사(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여, 대출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를 빌려 진행되었고, 담보가액 산정 및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절차 미준수, 자필서명 확인 없이 대출 진행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1,280,433,000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
림.
- 원고는 2021.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는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이 친구이자 법무사 사무장 H, 이 사건 회사 관련 I의 조언으로 이루어졌고, 맹지에도 자체감정을 하여 부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피고는 위 각서에 따라 2021. 7.분부터 2022. 1.분까지 원고 급여의 50% 상당액인 26,788,1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1. 7. 피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부결(이 사건 부결)
함.
- 원고는 2022. 1. 26.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22. 1. 31. 사직 처리되었고, 일반퇴직금 8,8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22. 2. 18. 원고의 급여 중 적립해 두었던 26,788,155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결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자격, 판단 기준, 결격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사가 중복감사이므로 이 사건 부결은 무효
임.
- 법리: 명예퇴직 해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징계와 같은 제재가 아니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 고지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이 당연히 요구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