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가단21380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판정 요지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청구한 특별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판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채무자 회사)는 2020. 7.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8.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회사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로 퇴사
함.
- 원고들과 채무자 회사 간 연봉계약 제5조는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 중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 특별상여금의 50%를 지급하며 3개월 휴직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
함.
- F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2. 28.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
함.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이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특별상여금은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격
임.
-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일정 조건들의 충족을 전제
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은 기본급 지급의 보상'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 위 특별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나 지급액 확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
음.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
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청구한 특별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판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채무자 회사)는 2020. 7. 2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8.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채무자 회사의 재정악화로 퇴사
함.
- 원고들과 채무자 회사 간 연봉계약 제5조는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 중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 특별상여금의 50%를 지급하며 3개월 휴직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
함.
- F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은 2018. 12. 28.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목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
함.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이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특별상여금은 'F 오피스텔, 근린상가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격
임.
-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일정 조건들의 충족을 전제
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은 기본급 지급의 보상'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 위 특별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나 지급액 확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