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합542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5429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및 징계 절차에 관여한 일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대학인 V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선정자 M은 설립자, 선정자 K는 M의 처이자 부총장
임.
- 원고들은 V대학교의 교원들로, 2018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선정자 M, K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이후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 회사는 원고 A, B, C, D에게 2023. 1. 9. 1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3. 4. 19. 이를 취소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3. 7. 14. 2차 해임 및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요구 권한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징계사유 불특정 등을 이유로 2023. 10. 25. 이를 취소
함.
- 회사는 2차 징계 처분 취소 결정 후 원고들을 복직 처리하였으나, 2024. 1. 24.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3차 파면 처분을
함.
- 3차 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설립자 비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징계사유 설명서 교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특정 의무가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징계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징계사유는 행위의 태양, 시점 등을 통해 최소한 다른 사실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3차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Y언론 Z 기자와 카메라팀 대동' 사유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었고 징계 처분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방어 준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 '수업시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학교행정 및 설립자를 비방한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 내용, SNS 종류, 기사화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
음.
-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사립학교법 제65조(진술권)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3차 징계 처분의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및 징계 절차에 관여한 일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대학인 V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선정자 M은 설립자, 선정자 K는 M의 처이자 부총장
임.
- 원고들은 V대학교의 교원들로, 2018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선정자 M, K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이후 학교 운영 비리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
-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2023. 1. 9. 1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3. 4. 19. 이를 취소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7. 14. 2차 해임 및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요구 권한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징계사유 불특정 등을 이유로 2023. 10. 25. 이를 취소
함.
- 피고는 2차 징계 처분 취소 결정 후 원고들을 복직 처리하였으나, 2024. 1. 24.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3차 파면 처분을
함.
- 3차 징계 처분의 주요 사유는 학교 및 설립자 비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설립자 고발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차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징계사유 설명서 교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특정 의무가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징계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징계사유는 행위의 태양, 시점 등을 통해 최소한 다른 사실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3차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 청문회 개최 시 Y언론 Z 기자와 카메라팀 대동' 사유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없었고 징계 처분 당일에 발생한 행위로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방어 준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 '수업시간, 유튜브, SNS, 언론 등에 학교행정 및 설립자를 비방한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 내용, SNS 종류, 기사화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
음.
- 따라서 3차 징계 처분은 사립학교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