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0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19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구합11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1. 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 2015. 11. 1.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2016. 9. 1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
함.
- 참가인은 2016. 9. 30. 근로자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전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 이는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활용하며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또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대규모 갱신 거절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영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피 또는 최소화 노력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차별적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 2015. 11. 1.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2016. 9. 1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
함.
- 참가인은 2016. 9. 30. 원고에게 2016.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전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 이는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활용하며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또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원고 등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