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12.10
대법원93누4595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제1사업부는 1988년부터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1989년 5월경 파산 가능성이 농후해
짐.
-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는 실질적 경영자, 물적 설비, 인사,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
됨.
- 제1사업부의 경영악화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등에 기인한 바가 있
음.
- 원고 회사는 정리해고 전 노동조합과 수차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를 통해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사업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노동조합은 쟁의발생신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파업 결의 등을 진행
함.
- 원고 회사는 제1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 195명(조합원 122명 포함)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법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업경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 점, 정리해고 대상자가 제1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비롯된 것이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법리: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제1사업부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파산 가능성,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의 분리 경영 등을 고려할 때 제1사업부 폐지를 통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 해고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제1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2사업부로의 흡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사전협의 절차: 원고 회사가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정리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제1사업부는 1988년부터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1989년 5월경 파산 가능성이 농후해
짐.
-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는 실질적 경영자, 물적 설비, 인사,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
됨.
- 제1사업부의 경영악화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등에 기인한 바가 있
음.
- 원고 회사는 정리해고 전 노동조합과 수차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를 통해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사업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노동조합은 쟁의발생신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파업 결의 등을 진행
함.
- 원고 회사는 제1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 195명(조합원 122명 포함)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법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업경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 점, 정리해고 대상자가 제1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비롯된 것이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