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3.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14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7가단5211460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4. 3.경 요식사업 공동경영계약을 체결, 회사가 투자하고 근로자가 운영을 맡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함.
- 2014. 4.경부터 'E'을 운영하다 2015. 4.경 'G'으로 사업장을 이전, 이후 'H' 중식당(이 사건 점포)으로 업종 변경하여 운영
함.
- 2017. 3. 28.경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고 해당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이 사건 해지약정)
함.
- 이 사건 해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2017. 4. 20.까지 식당 운
영.
-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은 회사가 지급받
음.
-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익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
함.
- 점포 정리비용(매도시 컨설팅 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폐업시 철거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시설 및 권리금액)을 원·회사가 각 50%씩 분배
함.
-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 수익과 이 사건 점포 정리 후 남은 금액을 합하여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점포를 2017. 4. 17.까지 운영
함.
- 이 사건 점포의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입금은 7,208,688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13,803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약정된 운영 기간(2017. 4. 20.까지)을 지키지 않고 2017. 4. 17.까지만 점포를 운영한 것이 이 사건 해지약정을 무효화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점포의 영업종료일을 2017. 4. 20.까지로 정한 것은 동업해지 정산금을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운영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된다고 할 수 없
음.
- 영업양도가 성립되어야 해지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양수 희망자가 있었으나 영업 조기 종료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요식사업 공동경영계약을 체결, 피고가 투자하고 원고가 운영을 맡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함.
- 2014. 4.경부터 'E'을 운영하다 2015. 4.경 'G'으로 사업장을 이전, 이후 'H' 중식당(이 사건 점포)으로 업종 변경하여 운영
함.
- 2017. 3. 28.경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이 사건 해지약정)
함.
- 이 사건 해지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2017. 4. 20.까지 식당 운
영.
-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지급받
음.
-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
함.
- 점포 정리비용(매도시 컨설팅 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폐업시 철거비용, 각종 지출비용, 공과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시설 및 권리금액)을 원·피고가 각 50%씩 분배
함.
-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 수익과 이 사건 점포 정리 후 남은 금액을 합하여 원고에게 분배되는 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2017. 4. 17.까지 운영
함.
- 이 사건 점포의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의 운영수입금은 7,208,688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13,803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약정의 유효성 및 원고의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약정된 운영 기간(2017. 4. 20.까지)을 지키지 않고 2017. 4. 17.까지만 점포를 운영한 것이 이 사건 해지약정을 무효화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