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나326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32665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 프로농구단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 및 해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F는 스포츠단 운영사업을 위해 2013. 4. 1. 피고를 설립
함.
- 원고 A은 2006. 7.경부터 의무트레이너로, 원고 B는 2007. 6. 1.부터 코치 또는 전력분석코치 등으로, 원고 C는 2009. 12. 1.부터 매니저로 각 2015. 4. 30.까지 F 및 피고 농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