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603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16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2. 12.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원고로부터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2023.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4.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 참가인의 사적 사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 제2 징계사유(근로시간 규정 남용):
- 근로자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역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4조는 담당변호사가 배당받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 제3, 4 징계사유(의뢰인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 불이행):
- 참가인은 사건 종결 시 의뢰인에게 판결문 등을 먼저 전달하고 며칠 뒤 연락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
함.
- 일부 의뢰인의 경우 당초부터 근로자의 파트너 변호사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의 업무규정 제5조 제4, 5항은 직원을 통한 소통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제3, 4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 제5, 6 징계사유(변론기일 불출석 및 미보고):
-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H 사건의 2023. 9. 8.자 제5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 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2. 12. 1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원고로부터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2023.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4.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 참가인의 사적 사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 제2 징계사유(근로시간 규정 남용):
-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역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업무규정 제4조는 담당변호사가 배당받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