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30
전주지방법원2017구단312
전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구단312 판결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인(B)은 한국농어촌공사 D부 과장으로 재직 중 2015. 7. 20. 자택에서 자살
함.
- 감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중 고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2015. 7. 17. 감사받
음.
- 고인은 자살 당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나온 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소주 3병을 사 귀가하여 과음
함.
- 고인은 16:10경 아들에 의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근로자는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6. 4. 26. 이를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고인은 성실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나 가정 불화가 없었
음.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드러나면서 많은 걱정을 시작
함.
- 자살 당일 과음 후 만취 상태에서 심한 자책감, 수치심, 징계 및 인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 방식으로 자살
함.
- 법원은 고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우울증세가 발현·급상승되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단
함.
- 결론적으로 고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참고사실
- 고인은 1970년생으로 불교신자이며 슬하에 3자녀를 둔 가장
임.
- 최종학력은 토목공학 석사이며, 평소 성실하고 소심한 편이었고, 설계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
음.
-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7년 차장 승진 가능성도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
음.
- 개인의 취약성(소심한 성격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인(B)은 한국농어촌공사 D부 과장으로 재직 중 2015. 7. 20. 자택에서 자살
함.
- 감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중 고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2015. 7. 17. 감사받
음.
- 고인은 자살 당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나온 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소주 3병을 사 귀가하여 과음
함.
- 고인은 16:10경 아들에 의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원고는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6. 4. 26. 이를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고인은 성실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나 가정 불화가 없었
음.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드러나면서 많은 걱정을 시작
함.
- 자살 당일 과음 후 만취 상태에서 심한 자책감, 수치심, 징계 및 인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 방식으로 자살
함.
- 법원은 고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우울증세가 발현·급상승되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단
함.
- 결론적으로 고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참고사실
- 고인은 1970년생으로 불교신자이며 슬하에 3자녀를 둔 가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