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4
서울고등법원2014누49370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49370 판결 부당전보등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간 도과 및 전보의 필요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간 도과 및 전보의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6.자 제1 인사발령 이후 계속된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징계), 최하위 인사고과 부여 등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인사발령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제2 인사명령이 전보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 처분들(2007. 6. 16.자 제1 인사발령, 2007. 11. 26.자 전보명령, 2010. 6. 3.자 인사명령, 2011. 4. 16.자 보직 해제 및 전보발령,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사고과, 2011. 7. 9. 및 2012. 8. 3.자 징계 등)은 모두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2013. 1. 17.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
함.
- 설령 근로자가 참가인의 이러한 인사명령 등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모두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2 인사명령 외에 달리 구제신청기간 내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자료는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제2 인사명령의 위법성 여부 (전보의 필요성)
- 법리: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그러므로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불이익 처분들이 구제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하여, 설령 여러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신청이라 하더라도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
함.
- 제2 인사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
임.
- 노동자는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각 처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간 도과 및 전보의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6.자 제1 인사발령 이후 계속된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징계), 최하위 인사고과 부여 등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인사발령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제2 인사명령이 전보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 처분들(2007. 6. 16.자 제1 인사발령, 2007. 11. 26.자 전보명령, 2010. 6. 3.자 인사명령, 2011. 4. 16.자 보직 해제 및 전보발령,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사고과, 2011. 7. 9. 및 2012. 8. 3.자 징계 등)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2013. 1. 17.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
함.
-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이러한 인사명령 등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모두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2 인사명령 외에 달리 구제신청기간 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자료는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제2 인사명령의 위법성 여부 (전보의 필요성)
- 법리: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