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131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41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 청소 용역업체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해당 근로자와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차례 갱신(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해지되며, 거래처와 재계약 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2022. 11. 29. 이 사건 아파트 미화원 1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된다는 통보서를 배부
함.
- 근로자는 2022. 12. 31. 미화원 15명 중 13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해당 근로자 등 2명과는 동료 간 불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갱신 거절).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8.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들과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며, 갱신 거절 시에도 15명 중 13명과 갱신하였고, 미화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근무태도 불량, 민원 발생)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자의 청소 상태는 양호했으며, 현장반장의 업무일지 내용만으로 상사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
함.
- 미화원 근무평가에서 70점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경고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 요소,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아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원은 해당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 후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 청소 용역업체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와 2022. 2.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차례 갱신(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해지되며, 거래처와 재계약 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22. 11. 29. 이 사건 아파트 미화원 1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된다는 통보서를 배부
함.
- 원고는 2022. 12. 31. 미화원 15명 중 13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 등 2명과는 동료 간 불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갱신 거절).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들과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며, 갱신 거절 시에도 15명 중 13명과 갱신하였고, 미화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근무태도 불량, 민원 발생)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