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6066
창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60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년퇴직 시점 변경 취업규정의 유효성 및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년퇴직 시점 변경 취업규정의 유효성 및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7. 2. 14. 설립된 특수강 제조업체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
함.
- 근로자는 1987. 4. 27. C에 입사하여 다양한 직책을 거쳐 근무하다가, 2015. 3. 17. 회사의 C 인수 및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 회사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 9가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10. 5.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0. 23. 재심에서도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원고와 D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9. 모두 기각
됨.
- 원고와 D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 및 상고를 기각하여 2018. 10. 11. 판결이 확정
됨. (이하 '관련 소송')
- 피고와 D 노동조합은 2018. 7. 27.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및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같은 날 취업규정을 개정
함.
- 개정된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은 사무직 직원의 정년퇴직 시점을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 말'로 변경
함. (기존: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연말')
- 피고와 근로자는 2019. 1. 16.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2020. 3. 31.까지는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되, 2019. 1. 1.부터 2020. 3. 31.까지는 근무에 임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월 4,460,240원을 지급하며, 2020. 3. 31.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3. 30. 정년퇴직자 위로여행경비 3,000,000원, 2020. 4. 2. 재직기념패 및 행운의 열쇠, 2020. 4. 10. 잔여 급여 7,812,573원 및 퇴직금 32,096,09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회사의 취업규정 변경(사무직 정년퇴직 시점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정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8. 7. 27. 과반수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정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취업규정을 게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
판정 상세
정년퇴직 시점 변경 취업규정의 유효성 및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2. 14. 설립된 특수강 제조업체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
함.
- 원고는 1987. 4. 27. C에 입사하여 다양한 직책을 거쳐 근무하다가, 2015. 3. 17. 피고의 C 인수 및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 피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등 9가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재심에서도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원고와 D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9. 모두 기각
됨.
- 원고와 D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은 기각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청구 및 상고를 기각하여 2018. 10. 11. 판결이 확정
됨. (이하 '관련 소송')
- 피고와 D 노동조합은 2018. 7. 27.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및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같은 날 취업규정을 개정
함.
- 개정된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은 사무직 직원의 정년퇴직 시점을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 말'로 변경
함. (기존: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연말')
- 피고와 원고는 2019. 1. 16.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2020. 3. 31.까지는 피고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되, 2019. 1. 1.부터 2020. 3. 31.까지는 근무에 임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월 4,460,240원을 지급하며, 2020. 3. 31.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30. 정년퇴직자 위로여행경비 3,000,000원, 2020. 4. 2. 재직기념패 및 행운의 열쇠, 2020. 4. 10. 잔여 급여 7,812,573원 및 퇴직금 32,096,09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의 취업규정 변경(사무직 정년퇴직 시점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원고가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