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단29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986 판결 불법행위로인한산재사고등손해배상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4. 3. 회사에 입사하여 2007. 8. 13.부터 C 서비스센터 IDMC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2. 30. 명예퇴직
함.
- 근로자는 2010. 3. 23. 피고 근무 중 발생한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10.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2. 9. 27. 확정됨(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
- 근로자는 2010. 6. 30. 제주도에서 낙상사고로 양쪽 발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 후 2011. 1. 7. '양측 족관적 부전강직'으로 5급 장애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어깨와 팔 부위 통증으로 2018. 7. 18. '뒤세로 인대의 골화' 병명을 최종 진단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적인 강요에 의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요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
부.
- 법리:
- 기판력: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단되었
음.
- 입증책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들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2. 산재요양 중 발생한 낙상사고 관련 치료비 및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제주도 낙상사고가 회사의 임원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인과관계: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주도 낙상사고가 피고 임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전 직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3.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13.부터 C 서비스센터 IDMC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2. 30. 명예퇴직
함.
- 원고는 2010. 3. 23. 피고 근무 중 발생한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10.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2. 9. 27. 확정됨(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
- 원고는 2010. 6. 30. 제주도에서 낙상사고로 양쪽 발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 후 2011. 1. 7. '양측 족관적 부전강직'으로 5급 장애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어깨와 팔 부위 통증으로 2018. 7. 18. '뒤세로 인대의 골화' 병명을 최종 진단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적인 강요에 의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요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
부.
- 법리:
- 기판력: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단되었
음.
- 입증책임: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