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대구지방법원2022구단946
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구단94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 19.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였
음.
- 회사는 2022. 2. 9.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3.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9.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은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에게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며, 해당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므로,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의 효력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의 중요성 및 운전면허 취소의 일반예방적 측면 강조에 관한 판
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관한 조
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조
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7. 11. 행정안전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기
판정 상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9.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였
음.
- 피고는 2022. 2. 9.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22. 3.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9.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은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므로,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