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714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선고 2021구합3714 판결 부당해고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은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가사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B구 주민에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
임.
- 이 사건 자활센터는 피고로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고, 근로자는 2020. 8. 1.부터 이 사건 자활센터의 C사업단에 소속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가
함.
- 이 사건 자활센터는 2021. 3. 12.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2020. 10. 14. 사업장 내에서 다툼이 발생한 이후로 분란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담당 직원의 상담 요구에도 거듭 불응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참가조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자활사업 참가를 종료한다'라는 취지의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서를 보
냄.
- 근로자는 위 통보에 불복하여 2021. 4.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5. 근로자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적격 여부
-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장에서 '부당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자활센터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를 다투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서울특별시 B구청장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령에 근거하여 위 구청장으로부터 자활사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자활센터가 행한 것
임.
- 따라서 위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본문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
다. 2.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 핵심 쟁점: 가사 피고적격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간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자활사업의 참가조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여
부.
- 법원의 판단:
- 「2021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 등이 자활사업 참가조건 불이행 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자활근로참여 신청서에도 "자활사업 방해, 폭력, 폭행,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자활사업 참여를 불허하고, 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안내사항이 명기되어 있
판정 상세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 취소 소송은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가사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B구 주민에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
임.
- 이 사건 자활센터는 피고로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2020. 8. 1.부터 이 사건 자활센터의 C사업단에 소속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가
함.
- 이 사건 자활센터는 2021. 3. 12. 원고에게 '원고가 2020. 10. 14. 사업장 내에서 다툼이 발생한 이후로 분란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담당 직원의 상담 요구에도 거듭 불응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참가조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자활사업 참가를 종료한다'라는 취지의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서를 보
냄.
- 원고는 위 통보에 불복하여 2021. 4.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적격 여부
- 핵심 쟁점: 원고가 소장에서 '부당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자활센터가 원고에게 통보한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통보'를 다투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서울특별시 B구청장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령에 근거하여 위 구청장으로부터 자활사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자활센터가 행한 것
임.
- 따라서 위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