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61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55619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에 따른 감봉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폭언·폭행을 이유로 한 감봉 6개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폭행 행위의 사실 여부와 감봉 6개월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폭언, 폭행 행위가 인정됐
다.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봉 6개월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에 따른 감봉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을 이유로 한 감봉 6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로, 2020년 초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폭언·폭행 등으로 진정 제기
됨.
-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등(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 하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의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볼링장에서 신체 접촉, 베트남 여행 관련 성적 발언, '데이트 신청' 발언, 여직원 치마 사진 촬영 언급, '아줌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다' 발언,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 것' 발언, 뒤에서 목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 사내 메신저로 집 앞 찾아왔다고 연락, 남자친구 유무 및 전화번호 질문, 외부 이동 시 어깨나 팔 잡기, 애칭 사용 등)을 대부분 인정
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의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조사기간 초과 주장:
- 법리: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고충상담원의 피해자 조사기간 20일)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은 피해자 조사에 관한 것으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을 초과했더라도 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