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3.13
대법원90다카3826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수의 휴직원 제출 시 복직 의사 유무 및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수의 휴직원 제출 시 복직 의사 유무 및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일정 시기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 만료일에 당연 복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교수
임.
- 학생들이 근로자의 입시 관련 금품 수수 비리를 주장하며 사직을 요구하고 농성하는 등 사태가 악화
됨.
- 대학교 부총장이 근로자에게 1988. 2. 말까지 휴직하여 사태를 해결하자고 설득
함.
- 근로자는 학과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과 학생들의 수업일수 부족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에 협조하는 뜻에서 1988. 3. 1.자로 복직할 것을 전제로 같은 해 2. 말까지의 휴직원을 작성·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원의 성격 및 당연 복직 여부
- 쟁점: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 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
부.
- 법리: 휴직원이 사직 의사 없이 학원 내 분규 해결 및 원만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일정 시기 복직을 전제로 제출된 것이라면, 설령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법인이 교수의 면직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교수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당연 복직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직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학원 내 분규 해결과 원만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1988. 3. 1.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
함.
- 피고 학원이 근로자가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1988. 3. 1.자로 당연 복직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휴직원이 피고 학원의 인사규정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을 전제로 기한을 정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그 기한의 만료로서 복직됨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직 의사 없이 복직을 전제로 한 휴직은 그 기간 만료 시 당연 복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원의 진정한 의사가 사직이 아닌 복직을 전제로 한 휴직이었다면, 이는 유효한 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 학교법인 측은 교원의 휴직이 면직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복직을 전제로 한 휴직에 대해 당연 복직 의무를 부담하게 됨.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수의 휴직원 제출 시 복직 의사 유무 및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복직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일정 시기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 만료일에 당연 복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교수
임.
- 학생들이 원고의 입시 관련 금품 수수 비리를 주장하며 사직을 요구하고 농성하는 등 사태가 악화
됨.
- 대학교 부총장이 원고에게 1988. 2. 말까지 휴직하여 사태를 해결하자고 설득
함.
- 원고는 학과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과 학생들의 수업일수 부족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에 협조하는 뜻에서 1988. 3. 1.자로 복직할 것을 전제로 같은 해 2. 말까지의 휴직원을 작성·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원의 성격 및 당연 복직 여부
- 쟁점: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 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
부.
- 법리: 휴직원이 사직 의사 없이 학원 내 분규 해결 및 원만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일정 시기 복직을 전제로 제출된 것이라면, 설령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법인이 교수의 면직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교수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당연 복직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직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학원 내 분규 해결과 원만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1988. 3. 1.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
함.
- 피고 학원이 원고가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원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1988. 3. 1.자로 당연 복직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휴직원이 피고 학원의 인사규정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을 전제로 기한을 정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그 기한의 만료로서 복직됨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직 의사 없이 복직을 전제로 한 휴직은 그 기간 만료 시 당연 복직된다는 점을 명확히